제291조(연수원) 협회는 금융투자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금융투자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연수원을 둘 수 있다.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제1장 한국금융투자협회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제1장 한국금융투자협회
제291조(연수원) 협회는 금융투자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금융투자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연수원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