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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7-10-30 시험일 기준
  •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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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 1건

민사집행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2건

상법 법률 · 3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12조(주식회사의 분할) 제212조(주식회사의 분할) ①주식회사인 채무자가 분할되어 신회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신회사의 상호, 목적, 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발행할 주식의 수, 1주의 금액… 제213조(주식회사의 분할합병) … 또는 선정의 방법 및 임기. 이 경우 임기는 1년을 넘을 수 없다. ③제212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분할합병을 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정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14조(주식회사의 물적분할) 제214조(주식회사의 물적분할) 제212조 및 제213조의 규정은 분할되는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72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한 특례) 제272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한 특례) ①제212조 내지 제2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 의하여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분할되거나 주식회사인 채무자 또는 그 일부가 다른 회사 또는 다른 회사의 일부와 분할합병… 제273조(새로운 출자가 없는 신회사의 설립에 관한 특례) 제273조(새로운 출자가 없는 신회사의 설립에 관한 특례) ①제212조제1항 또는 제2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주식회사인 채무자를 분할하여 채무자의 출자만으로 신회사를 설립할 것을 정하거나 제215조의 규… 제274조(그 밖에 신회사의 설립에 관한 특례) …밖에 신회사의 설립에 관한 특례) ①제273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212조제1항 또는 제2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주식회사인 채무자를 분할하여 신회사를 설립할 것을 정하거나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관세법 법률 · 4건

상표법 법률 · 4건

민사소송법 법률 · 1건

형사소송법 법률 · 5건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디자인보호법 법률 ·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