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조(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관한 준용)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관하여는 제38조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1조제3항, 제42조, 제50조, 제55조의2, 제68조, 제68조의2, 제69조, 제70조, 제13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를 준용한다. <개정 2021.10.19, 2022.2.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2 (2단)이 법령제38조 ①이 법령제39조이 법령제40조이 법령제41조 ③이 법령제42조이 법령제50조이 법령제55조의2이 법령제68조이 법령제68조의2이 법령제69조이 법령제70조이 법령제134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이 법령제18조 절차의 무효이 법령제198조 상표권 존속기간…이 법령제210조 상품분류전환등…이 법령제211조 상품분류전환등록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0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11조상품분류전환등록 다음 조 제213조상품분류전환등록이 없는 경우 등의 상표권의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