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의3(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제6장 보칙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6장 보칙

제212조의3(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12조의3(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법 제163조의2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9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6.28, 201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