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조(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 법 제184조제6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238조제8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2. 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업무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편 집합투자기구제1장 총칙
제212조(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 법 제184조제6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238조제8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2. 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