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조(주식회사의 물적분할) 제212조 및 제213조의 규정은 분할되는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212조이 법령제213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272조 분할 또는 분할…이 법령제273조 새로운 출자가 …이 법령제274조 그 밖에 신회사…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13조주식회사의 분할합병 다음 조 제215조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회사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