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건
민사집행법 법률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1건
제5조(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 내국법인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하 제207조제1항, 제207조의2제6항에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의 소재지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⑤법 제…
제193조의2(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 제46조 및 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이자등 상당액(이하 이 조 및 제207조의3에서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이라 한다)은 해당 채권등의 매수일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이자등의 계산기간에 약정된 이자등의…
제207조(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207조(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18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주소ㆍ거소ㆍ본점ㆍ주사무소 또는 국내사…
제207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제207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법 제156조의2제1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법 제1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제207조의3(비거주자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제207조의3(비거주자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①법 제156조제1항을 적용받는 비거주자에 대하여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하는 자 또는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비거주자로부터 채권등을 매수하는 자…
제207조의4(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
제207조의4(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 ①법 제156조의4제1항 단서에 따른 사전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국세청장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제207조의5(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의 절차)
제207조의5(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의 절차) ①법 제156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원…
제207조의7(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및 환급절차)
제207조의7(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및 환급절차) ① 법 제156조의5제1항에서 "비거주자인 연예인 또는 운동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156조의5제1항에 따른 비과세외국…
제207조의8(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제207조의8(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① 법 제156조의6제1항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
제207조의9(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제207조의9(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① 법 제156조의6제5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제한세율 적용을 …
제207조의10(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등의 범위 및 특례절차 등)
제207조의10(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등의 범위 및 특례절차 등) ① 법 제156조의7에 따른 사용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8.2.1…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상법 법률 · 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보험업법 법률 · 1건
관세법 법률 · 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07조(연계증권의 범위)
제207조(연계증권의 범위) 법 제17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21> 1. 전환사채권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의 매매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
제207조의2(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에 대한 예외)
제207조의2(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에 대한 예외) 법 제17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9> 1.…
제234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제234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20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6.29, 2020.3.10> 1. 투자유한회사의 종류(법 제229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