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조(재고조사) 세관장은 제19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원자재소요량을 계산한 서류의 적정여부, 제206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의 성실한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세공장에 대한 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4.3.29>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99조 ③이 법령제206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93조의2 특허보세구역의 …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06조보세공장운영인의 기장의무 다음 조 제208조보세전시장안에서의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