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조(몰수) 제201조 및 제203조의 경우 범인이 수수하였거나 공여하려 한 이익은 몰수한다.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201조이 법령제203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06조병과 다음 조 제208조양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