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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 2027-10-30 시험일 기준
  •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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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 1건

민사집행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상법 법률 · 1건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170조(사업) 제170조(사업) ① 개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2.10> 1. 제171조제1항에 따른 개발센터시행계획의 수립ㆍ집행 2.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토지의 취… 제182조(자금의 조달) 제182조(자금의 조달) 개발센터는 제170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국가와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채권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3. 차입금… 제183조(국유 또는 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183조(국유 또는 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70조에 따른 개발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개발센터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제191조(다른 사업에 대한 출자 등) 제191조(다른 사업에 대한 출자 등) ① 개발센터는 제170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170조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사업 또는 제250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에 출자(出資)하거나 출연(出捐)할 … 제193조(채권의 발행 등) 제193조(채권의 발행 등) ① 개발센터는 제170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개발센터는 제1항에 따른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제194조(지도ㆍ감독) … 예산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경영실적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제170조에 따른 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계 법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면 제1항 각 호의 …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보험업법 법률 · 1건

관세법 법률 · 2건

상표법 법률 · 1건

민사소송법 법률 · 1건

전자금융거래법 법률 · 1건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선원법 법률 · 2건

특허법 법률 · 2건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실용신안법 법률 · 1건

디자인보호법 법률 ·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