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170조(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제8장 재심 및 소송

법령 디자인보호법 제8장 재심 및 소송

제170조(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70조(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① 제123조제3항에 따른 대가에 대하여 심결ㆍ결정을 받은 자가 그 대가에 불복할 때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은 심결ㆍ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