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조(대가에 관한 소송의 피고) 제170조에 따른 소송에서 제123조제3항에 따른 대가에 대하여는 통상실시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디자인권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70조이 법령제123조 ③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70조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다음 조 제172조변리사의 보수와 소송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