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5조(청문)제7장 감독

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제7장 감독

제175조(청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75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170조제1항에 따른 선거 당선 취소

2. 제173조에 따른 설립인가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