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1. 제170조제1항에 따른 선거 당선 취소2. 제173조에 따른 설립인가의 취소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70조 ①이 법령제173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74조조합원 또는 회원의 검사 청구 다음 조 제176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