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4건
제57조(사업)
… 복지후생사업 가. 복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장제(葬祭)사업 다. 의료지원사업 6. 다른 경제단체ㆍ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ㆍ협력 7.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제161조의…
제106조(사업)
…, 상품권의 판매대행 4. 삭제<2011.3.31> 5. 조합원을 위한 의료지원 사업 및 복지시설의 운영 6. 다른 경제단체ㆍ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ㆍ협력 7.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제111조(사업)
…조성, 지원 및 지도 3. 삭제<2011.3.31> 4. 조합원을 위한 의료지원사업 및 복지시설의 운영 5. 다른 경제단체ㆍ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ㆍ협력 6.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
제134조(사업)
… 회원에 대한 감사 아. 회원과 그 조합원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자. 의료지원사업 차. 회원과 출자법인에 대한 지원 및 지도 카. 제159조의2에 따른 명칭 사용의 관리 및 운영 2. 농업경제사업 가. 회원을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4건
제60조(사업)
…사회ㆍ문화 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나. 장제사업(葬祭事業) 다. 의료지원사업 6. 운송사업 7. 어업통신사업 8.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수협은행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9. 다른 경제…
제107조(사업)
… 4. 후생복지사업 가. 사회ㆍ문화 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나. 의료지원사업 5. 운송사업 6.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수협은행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7. 다른 경제단체ㆍ사회단체 및 …
제112조(사업)
… 4. 후생복지사업 가. 사회ㆍ문화 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나. 의료지원사업 5. 운송사업 6.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수협은행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7. 다른 경제단체ㆍ사회단체 및 …
제138조(사업)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 및 대금의 결제 5. 공제사업 6. 의료지원사업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8. 국가와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9. 제1…
노인복지법 법률 · 1건
새마을금고법 법률 · 2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41조(의료지원)
제41조(의료지원)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한다.
제42조(진료)
…3.3.4, 2023.7.11, 2026.2.19> 1.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 대상자가 아닌 국가유공자 2. 국가유공자의 가족 중 배우자 3.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
제45조(의료시설의 확보 비용 등의 보조)
…45조(의료시설의 확보 비용 등의 보조)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의료지원에 필요한 시설 등의 확보 비용과 그 유지ㆍ관리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3.4>
제73조의2(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ㆍ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지원)
제73조의2(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ㆍ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지원) 국가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상이를 입고 퇴직하였으나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
제75조(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39조에 따른 능력개발 장려금ㆍ지원비, 제42조 및 제42조의2에 따른 의료지원비, 제55조에 따른 보조금 및 제63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이하 "보훈급여금등"이라 한다)을 환수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33조(의료지원)
제33조(의료지원) 국가는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한다.
제34조(진료)
…지의 규정에 따른 진료 또는 진료비 지원의 방법ㆍ절차ㆍ범위 및 상한 등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22>
제38조(의료시설 확보 비용 등의 보조)
제38조(의료시설 확보 비용 등의 보조)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의료지원에 필요한 시설 등의 확보 비용과 그 유지ㆍ관리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3.4>
제92조(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31조에 따른 능력개발 장려금ㆍ지원비,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의료지원비, 제48조에 따른 보조금, 제84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관한 보조금, 제89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이하 "학습보조비등"이라 한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50조(의료지원)
제50조(의료지원) 국가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한다.
제51조(진료)
…지의 규정에 따른 진료 또는 진료비 지원의 방법ㆍ절차ㆍ범위 및 상한 등 의료지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의2(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ㆍ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지원)
제51조의2(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ㆍ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지원) 국가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상이를 입고 퇴직하였으나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
제54조(의료시설의 확보 비용 등의 보조)
…54조(의료시설의 확보 비용 등의 보조)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의료지원에 필요한 시설 등의 확보 비용과 그 유지ㆍ관리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3.4>
제68조(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개발훈련비, 제49조에 따른 능력개발 장려금ㆍ지원비 및 제50조에 따른 의료지원비(이하 "보훈급여금등"이라 한다)를 환수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 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등에 대…
모자보건법 법률 · 1건
선원법 법률 · 1건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32조(의료지원)
제32조(의료지원) 국가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실시한다. <개정 2011.8.4, 2015.12.22>
제33조(진료)
…지의 규정에 따른 진료 또는 진료비 지원의 방법ㆍ절차ㆍ범위 및 상한 등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22>
제37조(의료시설 확보 비용 등의 보조)
제37조(의료시설 확보 비용 등의 보조)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의료지원에 필요한 시설 등의 확보 비용과 그 유지ㆍ관리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3.4>
제77조(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조의2에 따른 능력개발 장려금ㆍ지원비, 제33조 및 제33조의2에 따른 의료지원비, 제47조에 따른 보조금, 제70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및 제75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이하 "학습보조비등"이라 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 9건
제2조(정의)
…료기관등"이란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용자, 중앙응급의료센터 및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말한다. 8. "응급환자이송업"이란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업(業)을 말한다.
제13조의6(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
…도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된 정책 개발 및 실무 지원을 위하여 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과 통합하여 운영할 …
제15조(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
…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업무 2. 제2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업무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구축한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응급환…
제27조(응급의료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27조(응급의료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자원의 분포와 주민의 생활권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응급의료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제28조(응급의료지원센터에 대한 협조 등)
제28조(응급의료지원센터에 대한 협조 등) ①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은 응급의료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응급의료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장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제47조(구급차등의 장비)
… 구급의약품 등을 갖추어야 하며, 구급차등이 속한 기관ㆍ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지원센터와 통화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구급의약품의 적정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제49조(출동 및 처치 기록 등)
… 그 기록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2016.12.2> ④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록 및 제2항에 …
제52조(지도의사)
…조ㆍ이송 및 응급처치를 지도받기 위하여 지도의사(指導醫師)를 두거나 응급의료지원센터 또는 응급의료기관의 의사를 지도의사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② 구급차등의 운용자에 따른 지도의사의 수(數)와…
제59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ㆍ전문응급의료센터ㆍ지역응급의료센터ㆍ지역외상센터ㆍ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지원센터가 아니면 각각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5.1.28, 2016.12.2,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