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
제7조(의료지원)제2장 예우 및 지원

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장 예우 및 지원

제7조(의료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8. 20.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조(의료지원)

① 참전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비용(약제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15.12.22, 2021.4.20, 2023.7.11, 2026.2.19>

1. 국가의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진료를 제1항의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23.7.11, 2026.2.19>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료 또는 진료비용 지원의 방법ㆍ절차ㆍ범위 및 상한 등 의료지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6, 2015.12.22, 2023.7.1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8. 14. 시행분 → 2026. 8. 20. 시행분 · 추가 49어절 · 삭제 29어절

삭제추가
제7조(의료지원)
① 참전유공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다음 포함한다.각 이하호의 같다)에서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비용(약제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15.12.22, 2021.4.20, 2023.7.11, 2026.2.19>
②1. 국가는국가의 제1항에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참전유공자의보훈병원을 진료를포함한다)
2.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또는의료기관
3.
지방자치단체가대통령령으로 설치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진료를 제1항의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23.7.11, 2026.2.19>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료 또는 진료비용 지원의 방법ㆍ절차ㆍ범위 및 상한 등 의료지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6, 2015.12.22, 202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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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0.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3437@2026-08-20

제7조(의료지원)

① 참전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비용(약제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15.12.22, 2021.4.20, 2023.7.11, 2026.2.19>

1. 국가의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진료를 제1항의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23.7.11, 2026.2.19>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료 또는 진료비용 지원의 방법ㆍ절차ㆍ범위 및 상한 등 의료지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6, 2015.12.22, 2023.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