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27조의4(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제3장 보건ㆍ복지조치

법령 노인복지법 제3장 보건ㆍ복지조치

제27조의4(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7조의4(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성 질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노인성 질환의 예방교육, 조기발견 및 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노인성 질환의 범위, 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