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의료지원) 국가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비용의 본인부담 다른 법령이 법령제68조 보훈급여금 등의…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9조능력개발 장려금의 지급 등 다음 조 제51조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