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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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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노숙인복지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2. 1. 시행 · 일부개정 제20752호 조문 35 보건복지부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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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4. 제4조노숙인 등의 권리와 책임
    5. 제5조중복지원의 제한
    6.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제7조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등
    2.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3. 제8조의2국회에 대한 보고
    4. 제9조실태조사
    1. 제10조주거지원
    2. 제11조급식지원
    3. 제12조의료지원
    4. 제12조의2여성노숙인 등에 대한 보건위생물품 지원
    5. 제13조고용지원
    6. 제14조응급조치의 의무
    1. 제15조노숙인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2. 제16조노숙인복지시설의 종류
    3. 제17조노숙인복지시설의 입소ㆍ퇴소 등
    4. 제17조의2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5. 제18조노숙인복지시설의 서비스
    6. 제19조노숙인종합지원센터
    7. 제20조인권교육
    8. 제20조의2보수교육
    9. 제21조금지행위
    10. 제21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11. 제21조의3인권지킴이단
    12. 제21조의4지도ㆍ감독
    1. 제22조비용의 보조
    2. 제23조비밀누설의 금지
    3. 제24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4. 제2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 제26조벌칙
    2. 제27조양벌규정
    3. 제28조과태료
부칙 9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101호, 2025. 11. 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52호, 2025. 1.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권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0조에 따라 노숙인시설 종사자가 받은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은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권교육으로 본다.
제3조(인권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로 선정되어 해당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는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인권교육기관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다시 지정을 받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해당 지정의 효력은 상실한다.

부칙 <제17775호, 2020. 1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노숙인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242호, 2019. 1.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ㆍ제7조 및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3조 중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ㆍ제3항"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ㆍ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5879호, 2018. 12.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882호, 2017. 9. 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45호, 2015. 1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회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및 노숙인 등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101호, 2015. 1. 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84호, 2011. 6. 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부랑인복지시설 및 노숙인쉼터는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노숙인복지시설로, 상담보호센터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로 본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운영하는 노숙인시설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5조제3항에 따른 설치ㆍ운영 기준을 갖추어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노숙인 등 보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 중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입ㆍ퇴소의 기준ㆍ절차 및 직업보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사회복지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②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
제개정이유2026. 2. 1.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거나 운영 실적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며, 노숙인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전문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