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법률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0건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제한)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擬制)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을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
제29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제29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①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ㆍ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제30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제30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
제35조의7(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의 효력 등)
…의 배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결정을 포함한다) 고시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등에 관하여는 제32조를 준용한다. 이 경…
제39조(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2013.3.23, 2013.7.16> ②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은 제1항에 따른 시가화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
제40조의5(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제40조의5(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① 제29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라 한다)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입체복합적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제47조(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제47조(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제85조(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1…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한 자 2.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제43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한 자 3. 제44조의3제2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 또는 사용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동구를 점용 또는 …
제141조(벌칙)
…, 2011.4.14, 2012.2.1> 1.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없이 기반시설을 설치한 자 2. 제44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지 아니한 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8건
제6조(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계획을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106조에 따른 중…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다. 2.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광역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또…
제23조(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신청)
…또는 군수(법 제29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포함한다)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을 신청하려면 법 제25조제2항에…
제25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제25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①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다만, 제3항 각 호 및 제4항 …
제26조(시행중인 공사에 대한 특례)
…공사에 대한 특례) ①시가화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당시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는 당해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3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
제46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 <신설 2021.1.26, 2022.1.18> ⑭ 법 제29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제70조의14(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7항제1호에 해당하는 변경지역에서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1의2.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하는 동시에 해당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부합하도록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해당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면서 …
제93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2014.10.15> 1. 법령 또는 도시ㆍ군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 2.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 3.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 ② …
건축법 법률 · 1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3건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의 용도폐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
제22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특례)
…조치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2013.3.23>
제40조의8(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등)
…의 용도폐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2조의8(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지원)
…으로 정한다. 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첨단투자지구를 같은 법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절차에 대하여는 「국토의 …
제33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른 건축협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지정 및 변경 결정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
제45조의4(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른 건축협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지정 및 변경 결정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