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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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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평화경제특구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9. 9. 시행 · 타법개정 제21901호 조문 44 국토교통부,통일부 지난 시험 이후 개정 1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지난 시험 이후 바뀐 조문 1건2026. 10. 31. 다음 날부터 2027. 10. 30.까지 시행
  1. 제21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개정2027. 9. 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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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3조국가 등의 책무
    4.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5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1. 제6조평화경제특별구역기본계획의 수립
    2. 제7조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의 내용
    3. 제8조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등
    4. 제9조평화경제특구의 지정 시 고려사항
    5. 제10조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
    6. 제11조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의 변경
    7. 제12조평화경제특구 지정의 효과
    8. 제13조행위의 제한
    9. 제14조평화경제특구의 지정 해제 등
    1. 제15조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2. 제16조개발사업시행자의 의무 등
    3. 제17조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4. 제18조조성토지의 매도명령 등
    5. 제19조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6. 제20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7. 제21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개정
    8. 제22조개발사업의 착수
    9. 제23조토지수용
    10. 제24조준공검사
    11. 제25조비용의 부담
    12. 제26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13. 제27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1. 제28조입주기업의 기준과 범위
    2. 제29조세제 및 자금지원
    3. 제30조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1. 제31조설치 및 운영
    2. 제32조옴부즈만
    1. 제33조절차 간소화
    1. 제34조투자환경등의 개선
    2. 제35조관광사업의 육성 및 관광 진흥
    1. 제36조보고 및 검사 등
    2. 제37조평화경제특구별 사업성과의 평가
    3. 제38조평화경제특구 통계의 작성
    4. 제39조청문
    5. 제40조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수렴
    6. 제41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1. 제42조벌칙
    2. 제43조양벌규정
    3. 제44조과태료
부칙 2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901호, 2026. 9. 8.>

부칙(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1901호,2026.9.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1호 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37>부터 <3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9432호, 2023. 6.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4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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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2027. 9. 9. 시행분
[제정]

◇ 제정이유

2024년도 기준 전국 빈집은 13.4만호, 빈 건축물은 최대 6.1만동으로 빈집 등 빈 건축물의 증가는 범죄, 붕괴 위험 등 주변지역 공동화 및 자산가격 하락 등 지역쇠퇴를 유발하며,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은 빈 건축물이 증가하는 등 악순환이 발생하여 지방소멸 가속화도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빈 건축물의 현황 파악 및 정비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도시환경 정비를 위하여 기존의 유사 법률을 통ㆍ폐합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소유자의 책무를 규정하며, 빈 건축물 정비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특례를 도입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빈 건축물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시장ㆍ군수 등은 빈 건축물 등에 대하여 등급 산정 및 재산정을 위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빈 건축물의 발생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제8조).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10년 단위로 빈 건축물 정비기본방침을 수립해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5년마다 빈 건축물 정비에 관한 전략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시장ㆍ군수 등은 5년마다 빈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실적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함(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마. 시장ㆍ군수 등은 빈 건축물이 증가하는 지역 등을 빈 건축물 정비촉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바.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빈 건축물 정비사업 촉진을 위하여 정비가 시급하거나 정비사업의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26조).

사.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거나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빈 건축물 등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등의 안전조치 및 철거 등의 조치명령, 직권 철거,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등은 빈 건축물 관리ㆍ정비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빈 건축물 정비사업, 실태조사 및 현황조사 비용 등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제31조).

자. 빈 건축물 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등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전문인력 보유 등 관련 등록기준을 정함(제41조 및 제42조).

차. 시장ㆍ군수 등은 안전조치 및 철거 등의 조치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소유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55조).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