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
제7조의4(경제자유구역 연접 지역의 협의)제2장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수립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법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장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수립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제7조의4(경제자유구역 연접 지역의 협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조의4(경제자유구역 연접 지역의 협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경제자유구역으로부터 연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거리 이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21.6.15>

1. 산업단지의 조성

2.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3.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공급

4. 삭제<2016.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