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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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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약칭: 국방시설사업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1. 20. 시행 · 일부개정 제21667호 조문 18 국방부 지난 시험 이후 개정 2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지난 시험 이후 바뀐 조문 2건2026. 10. 31. 다음 날부터 2027. 10. 30.까지 시행
  1. 제2조 정의개정2026. 11. 20. 시행
  2. 제7조의2 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등신설2026. 11. 2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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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문제 1개정
  3. 제3조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
  4. 제4조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
  5. 제5조수용 및 사용
  6. 제6조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7. 제7조인가ㆍ허가등의 의제
  8. 제7조의2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등신설
  9. 제8조국방ㆍ군사시설의 건축등의 특례
  10. 제9조국방ㆍ군사시설의 준공검사 등의 특례
  11. 제10조건축승인 및 준공검사 특례의 적용 제외
  12. 제11조타인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13. 제12조기부 및 양여의 특례
  14. 제13조이주 택지의 양도
  15. 제14조군부대부지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등의 협의
  16. 제14조의2벌점 부과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
  17. 제14조의3실태조사 등
  18. 제15조권한의 위임
부칙 14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667호, 2026. 5. 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97호, 2025. 3. 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73호, 2024. 1. 23.>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073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인가ㆍ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 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인가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 <제20010호, 2024. 1.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여 그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벌점 부과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과 관련하여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방ㆍ군사시설의 건축등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건축법」 제20조 및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가설건축물 건축ㆍ축조 및 건축물 해체에 대한 허가 및 신고 수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20조 및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다.

부칙 <제17171호, 2020. 3. 31.>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제17171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7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⑩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6902호, 2020. 1. 29.>

부칙(항만법) <제16902호,2020.1.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⑪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제16568호, 2019. 8. 27.>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제16568호,2019.8.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라목 중 "광업권 및 어업권"을 "광업권, 어업권 및 양식업권"으로 한다.
⑦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16350호, 2019. 4. 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32호, 2017. 1. 17.>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⑭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418호, 2016. 12. 2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13호, 2016. 3. 29.>

부칙(공항시설법) <제14113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공항시설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⑧부터 <26>까지 생략
제18조 생략

부칙 <제13770호, 2016. 1. 1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48호, 2014. 1. 14.>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20>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0926호, 2011. 7. 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의 국방ㆍ군사시설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적용에 관한 특례) ① 2012년 1월 25일 이전 국방ㆍ군사 시설 중 「건축법」 제11조ㆍ제14조ㆍ제22조 및 제29조에 따른 건축허가ㆍ건축신고ㆍ사용승인 또는 협의 없이 건축된 국방ㆍ군사시설로서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확인된 것은 「건축법」의 각 해당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거나 건축된 시설로 본다.
1. 국유지(관계 법률에 따라 그 처분 등이 제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건축한 시설일 것
2. 「건축법」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2조의3 및 제53조의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한 시설일 것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국방ㆍ군사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국방부 소속 기관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적합확인신청서에 해당 국방ㆍ군사시설에 관한 현황도면 및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적합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적합확인이 신청된 국방ㆍ군사시설이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확인하는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설배치도, 건축목록조서, 건축물의 현황도면 및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각각 통보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방ㆍ군사시설은 「건축법」의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이 승인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6.1.19]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16.1.19>]
제3조(진행 중인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과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5조, 제27조, 제29조제1항ㆍ제3항, 제36조제1항, 제79조에 따라 허가, 신고, 승인, 협의, 통보 등이 진행 중인 국방ㆍ군사시설의 경우에는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의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 신고, 승인, 협의, 통보 등을 완료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ㆍ신고 또는 협의가 완료된 국방ㆍ군사시설과 이 법 시행 당시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ㆍ신고 또는 협의가 완료된 국방ㆍ군사시설의 경우에는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의 완공 시까지 「건축법」 제16조,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5조, 제27조, 제2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 신고, 승인, 통보 등을 한다.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16.1.19>]
제4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446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에 토지등의 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수수료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16.1.19>]
제5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에 따른 경과조치) 제11조제2항 후단 및 제14조의 개정규정 중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도시ㆍ군관리계획"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은 2012년 4월 14일까지는 각각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관리계획" 또는 "도시계획시설"로 본다.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6.1.19>]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로,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승인"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6.1.19>]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6조에서 이동 <2016.1.19>]
제개정이유2026. 11. 20.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활용 군용지’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 관할 지역의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활용 군용지의 체계적 관리 및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