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제2장 소하천등 정비

법령 소하천정비법 제2장 소하천등 정비

제10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관리청이 제8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공고하거나 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신고ㆍ결정ㆍ협의 또는 지정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관리청이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8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공고하거나 제10조제5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 허가를 고시하였을 때에는 해당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15, 2010.5.31, 2014.1.14, 2016.1.27, 2019.12.10, 2022.12.27, 2024.1.16>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2.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일시사용허가

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ㆍ신고 또는 협의

4. 「농어촌정비법」 제111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5.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6.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행위의 허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신고

7.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8.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의 인가

9.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10.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

11.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1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개장허가

13.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15.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1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17. 삭제<2010.4.15>

② 관리청이 아닌 자는 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③ 관리청은 제8조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제10조에 따라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허가를 하려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0>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0 (2단)
이 법령제8조 ② ⑤ ←①이 법령제10조 ① ② ⑤ ←①국토계획법제30조 ←① 다른 법령국토계획법제56조 ←① 다른 법령국토계획법제86조 ←① 다른 법령국토계획법제88조 ←① 다른 법령농지법제34조 ←① 다른 법령농지법제35조 ←① 다른 법령농지법제36조 ←① 다른 법령초지법제23조 ←① 다른 법령농어촌정비법제111조 ←① 다른 법령산지관리법제14조 ←① 다른 법령산지관리법제15조 ←① 다른 법령산지관리법제15조의2 ←① 다른 법령산림자원법제36조 ① ⑤ ←① 다른 법령산림보호법제9조 ② ←① 다른 법령사방사업법제14조 ←① 다른 법령수도법제52조 ←① 다른 법령수도법제54조 ←① 다른 법령하수도법제16조 ←① 다른 법령하수도법제24조 ←① 다른 법령지하수법제7조 ←① 다른 법령자연공원법제23조 ←① 다른 법령장사법제27조 ←① 다른 법령도로법제25조 ←① 다른 법령도로법제36조 ←① 다른 법령도로법제61조 ←① 다른 법령도로법제107조 ←① 다른 법령사도법제4조 ←① 다른 법령골재채취법제22조 ←① 다른 법령공유수면법제8조 ←① 다른 법령공유수면법제17조 ←① 다른 법령공유수면법제22조 ←① 다른 법령공유수면법제27조 ←① 다른 법령공유수면법제28조 ←① 다른 법령공유수면법제35조 ←① 다른 법령공유수면법제38조 ←① 다른 법령이 법령제10조 ←②이 법령제8조 ←③이 법령제10조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