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擬制)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을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3.7.16>
1.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3
이 법령제59조 개발행위에 대한…이 법령제110조 분과위원회국토계획법 시행령제6조 다른 법률에 의… 상위국토계획법 시행령제109조 중앙도시계획위… 상위국토계획법 시행령제113조 지방도시계획위… 상위민간임대주택법제24조 촉진지구의 지정… 다른 법령민간임대주택법제33조 촉진지구 지정절… 다른 법령공공주택 특별법제6조 공공주택지구의 … 다른 법령공공주택 특별법제7조 중소규모 주택지… 다른 법령제주특별법제406조 국토의 계획 및 … 다른 법령행복도시법제11조 예정지역등의 지… 다른 법령행복도시법제21조 실시계획의 승인 다른 법령전통시장법제37조 사업추진계획의 … 다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