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농지법 법률 · 4건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의 보전ㆍ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이하 "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한다)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자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09.5.2…
제39조(전용허가의 취소 등)
…거나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5.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6. 허가를 받은 자나 신고를 한 자가 허가취소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 7. 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
제40조(용도변경의 승인)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②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 중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제51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등)
…운용ㆍ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29, 2013.3.23>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 18건
제26조(농지전용허가의 신청)
…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에 한정한다) 6.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후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지전용허가를 받…
제29조(농지전용허가)
…전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게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농지전용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30조(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지전용협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
제31조(농지전용 신고)
…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신고의 경우에 한정한다) 5.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후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지전용신고를 한 …
제38조(농지전용허가 등의 통지서류)
…장관이 정하는 서류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용하는 농지 모두에 대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이 전액 감면되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9.11.27, 2016.1.21>
제40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 통보)
제40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 통보) 관할청은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을 한 때에는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서에 제3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련 서류를 첨부하…
제41조(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통지)
제41조(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통지) ①한국농어촌공사는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납부통지서를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에게 …
제41조의2(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
제41조의2(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 ① 영 제49조의2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의 결제 승인일을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일로 본다. ②…
제42조(납부기간의 연장)
제42조(납부기간의 연장) ①영 제50조제2항 단서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납부기간 만료일전까지 별지 제38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납부기간연장신청서에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재원의 조달계획서를 첨…
제43조(독촉장 등)
…정 2016.1.21> ②관할청 및 한국농어촌공사는 별지 제41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부과결정(통지원부) 및 수납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9>
제45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제45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납부하려는 자는 농지전용허가 등의 신청시에 별지 제46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를 관할청에 제출해야 하며, 그 신청한 …
제46조(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등)
제46조(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등) ①관할청은 영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결정통지서를 농지보전부담금납입자…
제47조(산지의 효율적 이용촉진을 위한 농지보전부담금의 면제대상사업)
제47조(산지의 효율적 이용촉진을 위한 농지보전부담금의 면제대상사업) 영 제52조와 영 별표 2 제3호저목에 따라 사업부지의 총면적 중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의 면적이 100분의 50을 초…
제47조의2(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상한 금액)
제47조의2(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상한 금액) 영 제53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5만원을 말한다.
제48조(결손처분 및 결손처분취소 통지)
…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거나 결손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 결손처분통지서 또는 농지보전부담금 결손처분취소통지서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09.6.29, 2009.11.27…
제49조(농지보전부담금체납정리심의회의 구성ㆍ운영)
제49조(농지보전부담금체납정리심의회의 구성ㆍ운영) ①법 제38조제12항 및 영 제54조에 따른 체납액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할청에 농지보전부담금체납정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50조(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보고)
제50조(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보고) ①영 제56조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상황의 보고는 별지 제5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3.3, 2013.3.23> ②영 제56조제1항에 …
제60조(농지전용허가대장 등의 전산처리)
…지 제29호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대장 7. 별지 제41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부과결정(통지원부) 및 수납대장 8. 별지 제56호서식의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대장 9. 별지 제59호서식의 농지대장 등본 발급대장 1…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7건
제45조(전용허가 등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
제45조(전용허가 등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34조ㆍ법 제35조 및 법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농지전용의 신고수리를 하려는 때에는 법 제38…
제46조(농지전용허가 등의 통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71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해당 농지의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7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
제47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5조제1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납부하게 하거나 제46조에 따른 통보 또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다음 …
제48조(농지보전부담금 수납업무의 대행 등)
제48조(농지보전부담금 수납업무의 대행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법 제38조제1항 및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개정 20…
제49조(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통지 등)
제49조(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통지 등) ①한국농어촌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제48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그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이하 "납입의무자"라 한다)에게 농림축산식…
제49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
제49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 ① 농지보전부담금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제50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제50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①법 제3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전용을 말한다. <개정 2008.6.5, 2011.11.16, 201…
제51조(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제51조(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입한 금액이 있거나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과오납액 또는 환급금액…
제52조(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제52조(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법 제38조제6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1.19>
제53조(부과기준 및 부과기준일)
제53조(부과기준 및 부과기준일) ①법 제38조제7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은 법 제38조제7항 각 호의 부과기준일 현재 가장 최근에 공시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농지의 개별공…
제54조(결손처분 등)
… 면하게 된 경우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8조제12항 본문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결손처분하거나 법 제38조제12항 단서에 따라 결손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한국농어촌공사에 결손처분사실 또는 그 취소사실…
제55조(부과ㆍ수납업무수수료 등)
제55조(부과ㆍ수납업무수수료 등) ①법 제38조제13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ㆍ수납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및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해 지급하는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이내…
제56조(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상황 보고)
제56조(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상황 보고) ①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보전부담금을 수납한 때에는 매월 그 수납상황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전용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제59조(용도변경의 승인)
…4조제3항 각 호의 구분을 달리하는 종류의 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3. 농지보전부담금 또는 전용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에서 농지보전부담금 또는 전용부담금이 감면되지 아니하거나 감면비율이 낮은 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④…
제71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 시ㆍ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5. 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권한(제1호ㆍ제2호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정한다) 6. 법 제54조…
제77조(규제의 재검토)
… 제한대상시설: 2023년 1월 1일 5. 제52조 및 별표 2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2023년 1월 1일 6. 삭제<2026.3.24>
제7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 사무 3. 제48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ㆍ환급 사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156조(부담금 등의 감면)
…률」 및 「하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및 하천 점용료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71조(농어촌정비 등에 관한 특례)
…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면적에 대하여 「농지법」 제38조제6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규정과 「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78조(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특례)
제278조(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특례) 「농지법」 제38조제1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