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
제32조(기금의 조성)제3장 농지관리기금

법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장 농지관리기금

제32조(기금의 조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6.9, 2018.3.20>

1. 정부출연금

2. 제33조에 따른 차입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預受金)

4.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납입금

5.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6. 「농어촌정비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조성된 재산의 매각 대금, 임대료 및 일시사용료

7. 기금운용수익금

8. 기금을 투입하여 발생한 해외농업개발 수익금

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5제2항에 따른 상환금(조성토지 또는 매립면허권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