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9조(부담금 등의 감면)제5장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 등

법령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5장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 등

제19조(부담금 등의 감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9조(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2.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4. 「하천법」에 따른 하천 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

5.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