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목록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공인중개사법령 법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대중교통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8. 1. 시행 · 일부개정 제20757호 조문 39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목을 누르면 그 장·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3조국가 등의 책무
    4.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5. 제4조의2적용범위
    1. 제5조대중교통기본계획의 수립
    2. 제6조기본계획의 확정 등
    3. 제7조지방대중교통계획의 수립
    4. 제8조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
    5. 제9조개발사업계획에의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의 반영
    1. 제10조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2. 제10조의2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의 수립
    3. 제10조의3교통카드 전국호환 지역계획의 수립
    4. 제10조의4교통카드 전국호환 특정부문계획의 수립
    5. 제10조의5대중교통운영자 등의 전국호환 교통카드 설치ㆍ운용 의무
    6. 제10조의6교통카드 전국호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7. 제10조의7전국호환교통카드 등의인증
    8. 제10조의8교통카드데이터의 수집ㆍ관리 및 제출
    9. 제10조의9교통카드데이터의 제공
    10. 제10조의10교통카드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11. 제10조의11교통카드데이터관리지침
    12. 제10조의12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13. 제11조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구조조정 지원 등
    14. 제12조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15. 제13조대중교통시범도시의 지정ㆍ지원
    16. 제14조부담금 등의 감면
    1. 제15조대중교통기술연구ㆍ개발사업의 추진
    2. 제16조대중교통현황조사
    3. 제17조대중교통시책의 평가
    4. 제18조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1. 제19조평가업무의 대행
    2.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3. 제21조보조금의 사용 등
    4. 제22조보고ㆍ검사 등
    5. 제22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6. 제23조권한의 위임 등
    1. 제24조벌칙
    2. 제25조양벌규정
    3. 제26조과태료
부칙 26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0757호, 2025. 1.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중교통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중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중교통시책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중교통시책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73호, 2024. 1. 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72호, 2024. 1. 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50호, 2022. 11. 1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69호, 2021. 9. 24.>

부칙(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8469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녹색교통의 활성화
⑥부터 <19>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7869호, 2021. 1.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48호, 2020. 10. 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53호, 2020. 6. 9.>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449호, 2020.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8조에 따라 최초로 실시하는 경영 및 서비스평가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446호, 2020. 6. 9.>

부칙(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7446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4조에 따른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을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4조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7231호, 2020. 4. 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96호, 2018. 12. 18.>

부칙(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5996호,2018.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시ㆍ도지사"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로 한다.

부칙 <제14856호, 2017. 8. 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82호, 2015. 12. 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77호, 2015. 8. 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16호, 2014. 1. 7.>

부칙(도시철도법) <제12216호,2014.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나목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중 차량을 제외한"을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의5제1호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7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⑦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0>까지 생략
<57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조제4항ㆍ제5항, 제10조제2항 전단, 제10조의2제1항, 제10조의3제2항 전단 및 후단, 제10조의4제1항 전단 및 후단, 제10조의7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15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21조제3항ㆍ제4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 및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7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158호, 2010. 3. 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9869호, 2009. 12. 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9772호, 2009. 6. 9.>

부칙(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772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전단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0조에 따른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국가교통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0조에 따른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이하 "지방교통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국가교통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위원회"로 한다.
제15조 중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4조에 따른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으로 한다.
⑤ 부터 ⑬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09071호, 2008. 3. 28.>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9071호,2008.3.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 및 제7조제3항 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2조의 규정"을 각각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0조"로 한다.
⑨ 부터 <23>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09064호, 2008. 3. 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9045호, 2008. 3. 28.>

부칙(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045호,2008.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부터 ⑫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71> 까지 생략
<572>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3항 전단, 제6조제1항 전단ㆍ제2항 본문ㆍ제3항 전단, 제7조제4항ㆍ제5항, 제10조제2항 전단,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항, 제15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전단ㆍ제3항, 제17조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전단ㆍ제5항, 제1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21조제3항ㆍ제4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 및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5호,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57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7604호, 2005. 7. 21.>

부칙(농지법) <제7604호,2005.7.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18>및 <19>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7381호, 2005. 1. 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최초의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기본계획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다음 연도를 계획기간의 개시 연도로 하여 그 계획기간이 개시되기 6월 전까지 수립ㆍ고시하여야 하며, 최초의 지방대중교통계획은 최초의 기본계획기간이 개시되기 전까지 수립ㆍ고시하여야 한다.
제개정이유2025. 8. 1.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이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대중교통기본계획에 ‘주민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시책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농어촌 및 벽지 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