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각종 부담금 등의 면제)
① 문화산업단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면제한다.
1.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② 문화산업단지의 문화산업진흥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