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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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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법률 · 1건

국세징수법 법률 · 11건

제15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에 관한 담보) …는 경우 그 연장 또는 유예와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제18조에 따른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그 연… 제16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1조제2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의 납세담보물의 추가 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재산 상황의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 제18조(담보의 종류 등) …담보의 종류 등) ① 이 법 및 다른 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1.12.21> 1. 금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 제19조(담보의 평가) 제19조(담보의 평가) 금전 외의 납세담보의 가액(價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유가증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 가액 2. 납세보증보험증권: 보험금액 3. 납세보… 제20조(담보의 제공 방법) 제20조(담보의 제공 방법) ①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이를 공탁(供託)하고 그 공탁수령증을 관할 세무서장(이 법 및 다른 세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을 … 제21조(담보의 변경과 보충) 제21조(담보의 변경과 보충) ①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그 담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물의 가액 감소, 보증인의 자력(資力) 감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납세… 제22조(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제22조(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① 납세담보로서 금전을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담보의 기간에 납부되지 … 제23조(담보의 해제) 제23조(담보의 해제)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납부되면 지체 없이 담보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1조(압류의 요건 등) …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1. 납세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 해제를 요구한 경우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국세 확정을 위하여 실시한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4항… 제75조(공매통지) …시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체납자 2. 납세담보물 소유자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 가.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 날 현재의 공유자 나… 제105조(압류ㆍ매각의 유예) …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성실납세자가 체납세액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 제106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체납세액 납부계획의 …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1건

제7조(위탁 해지) …따라 체납자의 납부의무가 소멸된 경우 2. 법 제18조에 따라 체납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체납액 징수가 가능하게 된 경우 제18조(납세담보의 종류 등) 제18조(납세담보의 종류 등) ①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이하 이 절에서 "유가증권… 제19조(납세담보의 평가) 제19조(납세담보의 평가) ① 법 제19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 가액"이란 담보로 제공하는 날의 전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제20조(납세담보에 대한 저당권 설정 절차) 제20조(납세담보에 대한 저당권 설정 절차)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0조제3항 전단에 따라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등기소장, 관계 행정기관… 제21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제21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미 제공한 납세담보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그 변경을 승인해야 한다. 1. 보증인의 납… 제22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제22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제공한 금전으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하려는 자는 그 뜻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를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한 금액… 제23조(납세담보의 해제) 제23조(납세담보의 해제)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납세담보의 해제를 하려는 경우 그 뜻을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문서로 해야 하며, 납세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할 때 제… 제48조(파산선고에 따른 교부청구) …채권(財團債權)으로서 파산관재인에게 그 부족액을 교부청구하는 방법 2. 납세담보물 제공자가 파산선고를 받아 강제징수에 의하여 그 담보물을 공매하려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7조에 따른 채권… 제53조의2(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 대상) …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체납자 2. 납세담보물 소유자 3. 압류재산에 질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제54조(수의계약) …경우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체납자 2. 납세담보물 소유자 3. 압류재산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제66조(공매대행 의뢰 등) …매대행의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체납자 2. 납세담보물 소유자 3. 공매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4. 법 제4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압류재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5건

제18조(담보의 제공) 제18조(담보의 제공) ①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납세담보제공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3.18>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납세보증서는 … 제19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제19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①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납세담보의 변경 승인 신청은 별지 제23호서식의 납세담보 변경 승인 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납세담보물의 추가 제공이나 보증인의 변… 제20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 제20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의 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의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신청서에 따른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영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 제21조(납세담보 해제) 제21조(납세담보 해제)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저당권 말소를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27호서식의 납세담보 해제에 따른 저당권말소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제59조(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의 부기등기(附記登記) 또는 등록으로 해야 한다. 다만, 공매의 원인이 납세담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3항 전단에 따른 저당권의 부기등기 또는 등록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2.3.18>

지방세기본법 법률 · 7건

제65조(담보의 종류) …조(담보의 종류)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금전 2. 국채 또는 지방채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 제66조(담보의 평가) 제66조(담보의 평가) 납세담보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채, 지방채 및 유가증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 가액 2. 납세보증보험증권: 보험금액 3. 납세보증서: … 제67조(담보의 제공방법) 제67조(담보의 제공방법) ①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이를 공탁하고 공탁영수증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국채ㆍ지방채 또는 사채(社債)의 경우에는 담보제공의 뜻을… 제68조(담보의 변경과 보충) 제68조(담보의 변경과 보충) ①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담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담보물의 가액 또는 보증인의 지급능력 감소, 그 밖의 사유로 그 납세담보로… 제69조(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제69조(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① 납세담보로 금전을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담보의 기간에 납부… 제70조(담보의 해제) 제70조(담보의 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납부되면 지체 없이 담보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74조(담보가 있는 지방세의 우선) 제74조(담보가 있는 지방세의 우선) 납세담보가 되어 있는 재산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제73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4건

지방세징수법 법률 · 4건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지방세법 법률 · 3건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3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소득세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9조(기한연장 시 납세담보 제공의 예외사유) 제9조(기한연장 시 납세담보 제공의 예외사유) 법 제2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1.12.31> 1. 제6조제1호ㆍ제2호ㆍ제5호… 제45조(납세담보 시 국채 등의 평가) 제45조(납세담보 시 국채 등의 평가) 법 제66조제1호에 따른 시가를 고려하여 결정한 가액은 법 제65조에 따른 납세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로 제공하는 날의 전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 제46조(납세담보의 제공) 제46조(납세담보의 제공) ① 법 제67조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하려는 자는 담보할 지방세의 100분의 120(현금 또는 납세보증보험증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과 함께 … 제47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제47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납세담보의 변경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1.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를 … 제48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제48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①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제공한 금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려는 자는 그 뜻을 적은 문서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한 금액… 제49조(납세담보의 해제) 제49조(납세담보의 해제) ① 법 제70조에 따른 납세담보의 해제는 그 뜻을 적은 문서를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통지함으로써 한다. 이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할 때 제출한 관계 서류가 있으면 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

관세법 법률 · 2건

개별소비세법 법률 · 1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주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