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0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제5절 납세담보

법령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제5절 납세담보

제20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2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0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의 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의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신청서에 따른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영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한 경우 그 사실을 별지 제26호서식의 납세담보에 의한 징수 통지서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