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9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제5절 납세담보

법령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제5절 납세담보

제19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2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9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①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납세담보의 변경 승인 신청은 별지 제23호서식의 납세담보 변경 승인 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납세담보물의 추가 제공이나 보증인의 변경요구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납세담보 변경 요구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