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징수유예등에 관한 담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6조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등과 부과 철회 다음 조 제28조징수유예 등의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