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1조(납세담보 해제)제5절 납세담보

법령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제5절 납세담보

제21조(납세담보 해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2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1조(납세담보 해제)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저당권 말소를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27호서식의 납세담보 해제에 따른 저당권말소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