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담보의 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납부되면 지체 없이 담보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부동산실명법 시행령제4조의3 담보의 종류 및 … 다른 법령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9조 납세담보의 해제 상위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26조 납세담보의 해제 상위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제17조 체납처분 유예 다른 법령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9조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다음 조 제71조지방세의 우선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