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2조의2(납세담보확인서 등)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0장 자동차세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제72조의2(납세담보확인서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2조의2(납세담보확인서 등)

① 영 제134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자동차세의 납세담보면제확인서의 발급 신청은 별지 제82호서식에 따르고, 자동차세의 납세담보면제확인서는 별지 제8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34조의2제3항 본문에 따른 자동차세의 납세담보확인서의 발급 신청은 별지 제84호서식에 따르고, 자동차세의 납세담보확인서는 별지 제85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