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3조의2(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 대상)제1관 통칙

법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장 강제징수제3절 압류재산의 매각제1관 통칙

제53조의2(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 대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3조의2(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 대상) 법 제66조제3항에서 "체납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체납자

2. 납세담보물 소유자

3. 압류재산에 질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