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납세담보물의 종류)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담보물의 종류는 「국세징수법」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담보물로 한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주세법제20조 ④ 상위국세징수법제18조 다른 법령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주세법제20조 면세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4조제출기일 미준수에 따른 주세징수 다음 조 제26조담보금액 및 기간의 지정 및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