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2건
부동산등기법 법률 · 1건
상법 법률 · 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신탁법 법률 · 1건
민사소송법 법률 · 17건
제475조(공시최고의 적용범위)
제475조(공시최고의 적용범위) 공시최고(公示催告)는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게 될 것을 법률로 정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제476조(공시최고절차를 관할하는 법원)
제476조(공시최고절차를 관할하는 법원) ①공시최고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리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등기 또는 등록을 말소하기 위한 공시최고는 그 등기 또는 …
제477조(공시최고의 신청)
제477조(공시최고의 신청) ①공시최고의 신청에는 그 신청의 이유와 제권판결(除權判決)을 청구하는 취지를 밝혀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여러 개의 공시최고를 병합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478조(공시최고의 허가여부)
제478조(공시최고의 허가여부) ①공시최고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신청인을 심문할 수 있다.
제479조(공시최고의 기재사항)
제479조(공시최고의 기재사항) ①공시최고의 신청을 허가한 때에는 법원은 공시최고를 하여야 한다. ②공시최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신청인의 표시 2. 공시최고기일까지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
제480조(공고방법)
제480조(공고방법) 공시최고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481조(공시최고기간)
제481조(공시최고기간) 공시최고의 기간은 공고가 끝난 날부터 3월 뒤로 정하여야 한다.
제482조(제권판결전의 신고)
제482조(제권판결전의 신고) 공시최고기일이 끝난 뒤에도 제권판결에 앞서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그 권리를 잃지 아니한다.
제483조(신청인의 불출석과 새 기일의 지정)
제483조(신청인의 불출석과 새 기일의 지정) ①신청인이 공시최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기일변경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원은 1회에 한하여 새 기일을 정하여 주어야 한다. ②제1항의 새 기일은 공시최고기일부터 2월…
제484조(취하간주)
…4조(취하간주) 신청인이 제483조의 새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시최고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485조(신고가 있는 경우)
…다투는 신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권리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시최고절차를 중지하거나, 신고한 권리를 유보하고 제권판결을 하여야 한다.
제486조(신청인의 진술의무)
제486조(신청인의 진술의무) 공시최고의 신청인은 공시최고기일에 출석하여 그 신청을 하게 된 이유와 제권판결을 청구하는 취지를 진술하여야 한다.
제490조(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소송)
…해당하면 신청인에 대한 소로써 최고법원에 불복할 수 있다. 1. 법률상 공시최고절차를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일 때 2. 공시최고의 공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이 정한 방법으로 공고를 하지 아니한 때 3. 공시최고기…
제492조(증권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제492조(증권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①도난ㆍ분실되거나 없어진 증권, 그 밖에 상법에서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증서의 무효선고를 청구하는 공시최고절차에는 제493조 내지 제49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493조(증서에 관한 공시최고신청권자)
제493조(증서에 관한 공시최고신청권자) 무기명증권 또는 배서(背書)로 이전할 수 있거나 약식배서(略式背書)가 있는 증권 또는 증서에 관하여는 최종소지인이 공시최고절차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증서에 관하여는 …
제494조(신청사유의 소명)
…여야 한다. ②신청인은 증서가 도난ㆍ분실되거나 없어진 사실과, 그 밖에 공시최고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사실 등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495조(신고최고, 실권경고)
제495조(신고최고, 실권경고) 공시최고에는 공시최고기일까지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도록 최고하고, 이를 게을리 하면 권리를 잃게 되어 증서의 무효가 선고된다는 것을 경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