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산지관리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공기업법 법률 · 1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 6건
제86조(경영관리)
제86조(경영관리)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조합원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조합에 대해서는 관리인을 선임하여 경영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1…
제86조의2(관리인의 자격 및 권한 등)
…인"이라 한다)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② 관리인은 그 선임 목적에 따라 경영관리를 받는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그 재산을 관리 ㆍ처분할 권한 또는 계약이전의 결정과 관련된 업무의 범위에서 조합의 자산ㆍ부채 등을 관리…
제86조의3(경영관리의 통지 및 등기)
제86조의3(경영관리의 통지 및 등기) ① 금융위원회는 제86조에 따라 경영관리를 개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관리를 받는 조합의 주사무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제88조(파산신청)
제88조(파산신청) 금융위원회는 제86조에 따라 경영관리를 받는 조합에 대한 재산실사 결과 해당 조합의 재산으로 채무를 완전히 변제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제86조의4제1항…
제89조(중앙회의 지도ㆍ감독)
…선을 위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6조제1항에 따른 경영관리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83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⑥ 중앙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제99조(벌칙)
…. 제81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6. 제86조제1항에 따른 경영관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7. 제8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한 경…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상호저축은행법 법률 · 10건
제2조(정의)
…그 밖에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0. "경영관리"란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이 부실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을 맡아…
제24조의3(경영관리)
제24조의3(경영관리) ①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관리인을 선임하여 해당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경영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1. …
제24조의4(지급정지 등)
제24조의4(지급정지 등) ① 제24조의3제5항에 따른 경영관리의 공고가 있으면 그때부터 채무의 지급(제세공과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임원의 직무집행 및 주주명의개서는 정지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24조의5(관리인의 권한 등)
…거나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는 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② 관리인은 경영관리를 받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를 집행하고 그 재산을 관리ㆍ처분하는 권한을 가진다. 이 경우 관리인은 제24조의6에 따른 등기를 마친 후가 …
제24조의6(경영관리의 통지 및 등기)
제24조의6(경영관리의 통지 및 등기) ① 금융위원회는 제24조의3에 따라 경영관리를 시작하게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관리를 받는 상호저축은행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그 취지를 알리고 본점 소재지를 …
제24조의7(경영관리의 종료)
제24조의7(경영관리의 종료) ① 금융위원회는 제24조의3에 따른 경영관리의 요건을 해소하고 자력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되어 경영관리가 필요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종료하게 하여야 한…
제24조의8(계약이전의 요구)
제24조의8(계약이전의 요구) ① 금융위원회는 제24조의3에 따라 경영관리를 받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재산실사 결과 상호저축은행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24조의13(파산신청)
제24조의13(파산신청) 금융위원회는 제24조의3에 따라 경영관리를 받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재산실사 결과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제24조의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제24조의15(경영정상화 추진의 조정)
…재산을 도피시킬 우려가 있는 등 예금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영관리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24조의11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나 제24조의13에 따른 파산신청, 영업양도ㆍ합병의 알선, 그 밖에 경영정…
제39조(벌칙)
… 또는 제11호를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 8.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경영관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9.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에게로의 사무인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0. 제24조의…
금융지주회사법 법률 · 5건
제4조(인가의 기준)
…갖추고 있을 것 4.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이 되는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관리상태가 건전할 것 5.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주식교환"이라 한다) 또는 동법 제360조의15에 따른 …
제15조(업무)
제15조(업무)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제17조(자회사등의 편입 승인요건)
…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2.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등의 재무상태와 경영관리상태가 건전할 것 3. 주식교환에 의하여 자회사등으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교환비율이 적정할 것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승인을 함에 …
제48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9.7.31, 2014.5.28, 2015.3.11> 1.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제50조(건전경영의 지도)
…을 충실히 하고 부채와 현금흐름 등을 적절히 관리하며, 자회사등에 대한 경영관리를 통하여 금융지주회사등 전체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금융지주회사는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7건
제3조(국유림경영관리의 기본원칙)
제3조(국유림경영관리의 기본원칙) 국가는 국유림을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경영관리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을 고려한 국가 전체의 이익 도모 2.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안정적 공급 3. …
제4조(경영관리기관 등)
제4조(경영관리기관 등) ①국유림은 산림청장이 이를 경영하고 관리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에 해당하는 국유림으로서 산림청장 외의 다른 중앙관서의 장(「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
제7조(국유림위원회)
…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의 경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제1항 각 호에 속하는 권한을 위임받은 산림청 소속 기관의 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7조의2(국유림 관련 주요 정책의 심의)
… 따른 국유림확대계획의 수립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의 경영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산림청장의 요청사항
제16조(국유림의 구분)
… 제2항 각 호에 따른 산림으로서 그 지정이 해제된 경우 7. 국유림의 경영관리상 보전국유림으로 보존할 필요가 없거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수행상 보전국유림이 그 사업부지의 일부로 편입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제18조(국유림의 확대 및 매수)
…(국유림의 확대 및 매수) ①산림청장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유림확대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되, 산림의 상황 또는 경제사정의 현저한 …
제20조(준보전국유림의 매각 및 교환)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국유림의 확대 및 집단화 등 국유림의 효율적 경영관리를 위하여 매각 또는 교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매각 및 교환 절차, 대금의 결정방법, 교환할 공유림등의 요건, 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3조의3(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
제3조의3(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정상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을 경영관리대상조합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판정된 등급이 해양수산부령으…
제3조의4(경영관리대상조합의 관리)
제3조의4(경영관리대상조합의 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경영관리대상조합(이하 "경영관리대상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출받은 경영개선계획이 미흡하…
제3조의5(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 해제)
제3조의5(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 해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경영관리대상조합이 그 지정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보고내용을 고려하여 제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