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제2장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장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9. 29. 시행분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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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2025.10.1, 2026.9.29>

1. 국무조정실의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1인

2. 기획예산처차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ㆍ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4.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무기관의 차관ㆍ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5.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서 법조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14명 이내의 사람

6.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사무처의 장

② 위원장은 제1항제5호의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과 재정경제부장관이 된다. <신설 2026.9.29>

③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6.9.29>

④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⑤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은 공공기관의 자율ㆍ책임경영체제 확립 및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그 양심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⑥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될 수 있다. <개정 2026.9.29>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⑦위원장은 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이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에게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다만, 제6항제1호의 경우에는 해촉을 건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⑧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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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2명과 및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원장이 된다구성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2025.10.1, 2026.9.29>
1. 국무조정실의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1인
2. 기획예산처차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ㆍ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4. 제2호에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무기관의 차관ㆍ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45.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서 법조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11인14명 이내의 사람
②제1항제4호의6. 규정에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사무처의 장
② 위원장은 제1항제5호의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과 재정경제부장관이 된다. <신설 2026.9.29>
③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6.9.29>
④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제1항제4호의
규정에<개정 2026.9.29>
⑤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은 공공기관의 자율ㆍ책임경영체제 확립 및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그 양심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4호의
규정에<개정 2026.9.29>
⑥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될 수 있다. <개정 2026.9.29>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⑤위원장은 제1항제4호의⑦위원장은 규정에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이 제4항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에게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제1호의제6항제1호의 경우에는 해촉을 건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⑥운영위원회의⑧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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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29.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9811@2026-09-29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2025.10.1, 2026.9.29>

1. 국무조정실의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1인

2. 기획예산처차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ㆍ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4.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무기관의 차관ㆍ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5.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서 법조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14명 이내의 사람

6.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사무처의 장

② 위원장은 제1항제5호의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과 재정경제부장관이 된다. <신설 2026.9.29>

③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6.9.29>

④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⑤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은 공공기관의 자율ㆍ책임경영체제 확립 및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그 양심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⑥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될 수 있다. <개정 2026.9.29>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⑦위원장은 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이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에게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다만, 제6항제1호의 경우에는 해촉을 건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⑧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