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17조(자회사등의 편입 승인요건)제4장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및 자회사의 편입 등

법령 금융지주회사법 제4장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및 자회사의 편입 등

제17조(자회사등의 편입 승인요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9.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7조(자회사등의 편입 승인요건)

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금융지주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2.4.27>

1. 자회사등으로 편입되는 회사의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2.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등의 재무상태와 경영관리상태가 건전할 것

3. 주식교환에 의하여 자회사등으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교환비율이 적정할 것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는 당해 자회사등의 편입이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지의 여부에 관하여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세부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