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9조의2(지방직영기업의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의 수립)제2절 조직

법령 지방공기업법 제2장 지방직영기업제2절 조직

제9조의2(지방직영기업의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의 수립)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3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조의2(지방직영기업의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의 수립)

① 자산ㆍ부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는 매년 해당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이하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장기경영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

2. 사업계획 및 재정운용방안

3. 경영적자의 증감에 대한 전망과 그 근거 및 개선계획, 요금 적정화 계획 등이 포함된 경영관리계획

4. 전년도 중장기경영관리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및 관리계획 등에 대한 평가ㆍ분석

5. 그 밖에 지방직영기업의 경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