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제28조(동산ㆍ부동산 및 계열기업의 임대ㆍ운영 등)제4절 업무

법령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한국자산관리공사제4절 업무

제28조(동산ㆍ부동산 및 계열기업의 임대ㆍ운영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8조(동산ㆍ부동산 및 계열기업의 임대ㆍ운영 등)

① 공사는 취득한 동산ㆍ부동산, 부실징후기업의 계열기업 및 구조개선기업에 속하는 계열기업을 매각할 때까지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② 공사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법인의 경영관리에 참여하거나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1. 출자법인

2. 제26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라 공사가 자금을 대여하거나 지급보증을 한 법인

3. 공사가 인수한 부실징후기업의 계열기업 및 구조개선기업에 속하는 계열기업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