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7(경영관리의 종료)
① 금융위원회는 제24조의3에 따른 경영관리의 요건을 해소하고 자력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되어 경영관리가 필요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종료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관리 종료의 통지 및 등기에 관하여는 제24조의6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법령 상호저축은행법 제3장의2 부실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