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민원전문위원회가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는 신청인과 허가권자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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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계산서와 시방서는 "설계도서"에 해당한다.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질의민원의 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도 신청할 수 있다.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 또는 사무국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건축법령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을 심의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이 국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교육감이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특별시장은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도지사가 관할 군수의 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건축물의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물의 관리자가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에는 해체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건축물의 관리자는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멸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석면을 먼저 제거ㆍ처리한 후 건축물을 해체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멸실신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는 건축물의 멸실 여부를 확인한 후 건축물대장에서 멸실된 건축물의 내용을 말소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소유자등은 과반수의 동의로 건축물의 리모델링에 대한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서를 작성하여 해당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협정인가권자가 건축협정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면적의 과반이 속하는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을 폐지하려는 경우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
승강기탑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필로티 부분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조경시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건축물의 노대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의 면적에서 노대가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지적측량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지적법의 3대 기본이념은 지적등록주의, 지적공개주의, 실질적 심사주의이다.
'합병'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지적측량을 요한다.
소유자가 동일하고 지반은 연속되지만 지목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있는 종된 토지를 양입지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