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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총칙 OX 수정 반영 #14739
지적측량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O
    옳다
  2. X
    틀리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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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지적측량업 등록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제44조②, 시행령 제35조)
문장X
지적측량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부장관에게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35조①.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②, 시행령 제35조①
지적측량업 등록청에 대도시 시장이 추가되어(2020.2) 해설을 현행화(정답 X 유지)
  • 해설 지적측량업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 지적측량업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등록한다(법 제44조②, 시행령 제35조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는 것은 측지측량업·항공촬영업 등이다.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지적측량

지적측량업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등록한다(법 제44조②, 시행령 제35조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는 것은 측지측량업·항공촬영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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