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축물의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O
옳다
-
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해체 허가권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특별시장·광역시장 ×, 건축물관리법 제30조①)
문장X
건축물의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①.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건축물관리법 제30조①
건축물 철거 신고제가 2020년 건축물관리법의 해체 허가ㆍ신고제로 바뀌어 문장과 해설을 현행 제도 기준으로 고침(정답 X 유지) - 발문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해설
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포함되지 않는다.→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관리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일정한 경우 신고로 갈음),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허가권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건축물관리법 제30조①).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건축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관리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일정한 경우 신고로 갈음),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허가권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건축물관리법 제30조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