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축민원전문위원회가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는 신청인과 허가권자에 한한다.
-
O
옳다
-
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의견 청취 대상: 신청인·허가권자 업무담당자·이해관계자·참고인.
문장X
건축민원전문위원회가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는 신청인과 허가권자에 한한다신청인, 허가권자의 업무담당자, 이해관계자 또는 참고인이다.
법 제4조의6②.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건축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 허가권자의 업무담당자, 이해관계자 또는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