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ㆍ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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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광역계획권의 변경을 요청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시ㆍ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시장 또는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의 신청을 받아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조정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광역계획권은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 단위로 지정하여야 하며, 그 관할구역의 일부만을 광역계획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도시지역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승인받은 사업이나 공사에 이미 착수한 자는 신고 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용도지구의 지정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청구의 대상은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 한정되며,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두 개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2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그 지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도시지역 외의 지역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범도시를 지정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도시를 공모할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공모에 응모할 수 있다.
도시개발구역의 규모가 150만㎡인 경우 해당 구역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입안권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의 제한에 대한 규정은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